경찰, 소방공무원, 경찰간부후보생 봉급표 공무원 준비생 꼭 보세요
- 잡학다식
- 2017. 12. 15. 21:00
■ 봉급과 보수 정의
보수와 봉급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넘어갑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 4조에 의하면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입니다. 1
■ 경찰, 소방공무원 계급
경찰과 소방의 계급은 단어만 다를 뿐. 호봉수에 따른 봉급은 같습니다. 단, 간부급의 봉급체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계급 순서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입니다. 소방계급은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 입니다. 치안총감과 소방총감은 차관급 입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이 2.6% 정도 인상 될 예정이라 전해집니다. 아직 예정이니, 이 글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제처]
순경부터 치안정감 까지 봉급표가 위와 같이 보여집니다. 경찰대 학생 1학년은 약 30만원, 2학년 약 34만원, 3학년 약 37만원, 4학년 약 47만원 봉급을 받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은 임용예정 계급 (경위와 소방위)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정도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사진출처 = 법제처]
위와같이 경찰의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 마찬가지로 소방의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됩니다.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 연봉 상한액 약 1억 8백만원이며, 하한액은 약 7천 2백만원 입니다. 경정 및 소방령 연봉 상한액 약 7천만원이며, 하한액 3천 6백만원 입니다.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1,691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제처, http://www.law.go.kr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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