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한뉴스 ☆♥※★○ 2018. 2. 28. 18:06
■ 결국 5년만에 법정 주당 근로시간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7월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하여 2020년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 순서로 적용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통상임금이 하루 8만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출근해서 10시간 일한다면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12만원을 나머지 2시간은 200%인 4만원을 받습니다 총 16만원을 받게됩니다 ■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