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 2017. 12. 15. 21:00
■ 봉급과 보수 정의 보수와 봉급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넘어갑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 4조에 의하면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입니다. ■ 경찰, 소방공무원 계급 경찰과 소방의 계급은 단어만 다를 뿐. 호봉수에 따른 봉급은 같습니다. 단, 간부급의 봉급체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계급 순서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입니다. 소방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