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


결국 5년만에 법정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7월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하여 2020년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 순서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통상임금이 하루 8만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출근해서 10시간 일한다면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12만원을 나머지 2시간은 200%인  4만원을 받습니다 총 16만원을 받게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 이었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만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되며 이로써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간 휴일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받게 될 중소기업 지원 및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